- 제 정 : 1998.9.30.
- 1차 개정 : 2002.06.24.
- 2차 개정 : 2004.02.23.
- 3차 개정 : 2007.07.13.
- 4차 개정 : 2011.10.27.
- 5차 개정 : 2012.06.28.
- 6차 개정 : 2013.04.08.
- 7차 개정 : 2014.05.30.
- 8차 개정 : 2017.10.27.
- 9차 개정 : 2020.01.02.
- 10차 개정 : 2022. 10.18.
- 11차 개정 : 2024. 07.05.
- 광주용산초등학교 규칙 제1호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목 적)
본교는 초 .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명 칭)
본교는 광주용산초등학교라 한다.
제 3 조 (위 치)
본교는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334번지에 둔다.
제2장 수업연한ㆍ학기 및 휴업일
제4조 (수업 연한)
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.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5조 (학기)
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.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,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제6조 (휴업일)
-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- 1. 관공서의 공휴일
- 2. 개교기념일 : 5월 21일
- 3. 여름 방학 :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.
- 4. 겨울 방학 :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.
- 5. 학기말 방학 :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.
- 6. 재량휴업일 : 당해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.
- 7. 주5일제 수업에 의한 토요휴업일
- ②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
제7조 (학급 수)
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.
제8조 (학생 정원)
-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.
-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.
제4장 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졸업
제9조 (교육과정)
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.
제10조 (수업운영 및 체험학습)
-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.
-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.
-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- ④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시 5일 이내(공휴일 제외)로 허가할 수 있으며, 출석으로 인정한다.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,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, 한시적으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.(단,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함)
- ⑤ 학교장은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시 1개월 이내의 국?내외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, 교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한다.
(단, 교류ㆍ교환학습신청서를 제출함)
- ⑥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6일간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.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.
제11조 (수업일수)
학교의 수업일 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0일 이상 운영한다.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,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12조 (평가)
-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ㆍ통지한다.
-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.
제13조 (수료 및 졸업)
-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.
-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 을 인정한다.
- ③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- ④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.
제5장 입학ㆍ재취학ㆍ편입학ㆍ전학ㆍ취학의무의 면제 등
제14조 (입학 자격)
- ①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5세 아동으로 한다.
-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.
제15조 (재취학)
-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 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.
-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16조 (편입학)
-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,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.
-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.
-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, 출입국사실 증명서(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), 전가족 주민등록등본(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)을 제출해야 한다.
-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·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.
-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.
제17조 (전학)
- ① 전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.
-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, 재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, 전출하는 학교의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.
-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ㆍ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.
- ⑥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.
제18조 (취학의무의 면제 등)
-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. 다만,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.
-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유예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해당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⑤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
- -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
- -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제19조(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)
- ① 구성
- 1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.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.
- 3. 교감, 교무부장, 학년부장, 전문상담교사(또는 전문상담사), 보건교사,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.
- 4.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,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,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[외부전문가(경찰공무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) 1명 이상 포함] 단, 외부 위원 구성 시 학교 전담경찰관 1명, 학부모 1명은 가능 하나 학부모만으로 2명은 불가하다.
- 5.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6.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,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.
- ② 회의 개최
- 1.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,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,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,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.
- 2.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(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 개최 가능).
※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
- 3.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,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.
- ③ 회의 개의 및 의결
- 1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
- 2.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
- ④ 회의록 작성 등
- 1.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.
- 2.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.
[본조신설 2017.10.27.]
제6장 조기 진급 등에 관한 학교 규칙
제20조 (조기 진급 등에 관한 학교 규칙)
조기 진급 졸업 대상자 선정, 조기 진급 졸업평가, 상급학교 조기 입학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등 조기 진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의한다.
제7장 학생포상 및 징계, 학생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
제21조 (학생포상)
-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,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,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.
- ② 학생 포상의 종류,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.
제22조 (학생생활규정)
학생의 징계, 징계 외의 지도방법,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[학생생활규칙]으로 정한다.
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
제23조 (학생 자치활동)
-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학생회, 전교학생회,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.
-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.
-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④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.
- ⑤ 학급학생회 및 전교학생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동체의 협의과정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.
제9장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
제24조 (학업중단예방위원회)
-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,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-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「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」을 따른다.
제25조 (학업중단숙려제)
-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, 학습, 진로, 체험,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(숙려)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.
- ②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 방식(숙려 기간, 참여 횟수,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)에 대한 사항은 「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」에 따른다.
제10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
제26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
-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「학교규칙 제·개정위원회」(이하 ‘위원회’)를 둔다.
-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~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, 교사위원, 학부모위원, 학생위원으로 구성한다.(단 학생위원은 위원회의 1/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,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구성한다.)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, 문헌조사를 실시하며, 학교 관계자, 학부모 대표,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.
제27조(개정안 발의)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.
- 1. 재직 교원 1/3 이상의 동의
- 2. 학생대의원 1/3 이상의 동의
- 3. 학부모회 1/3 이상의 동의
- 4. 관련 법령,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
- ② 단,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, 관련 법령,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제28조 (문헌조사 및 의견수렴)
-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,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, 토론회,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대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29조(심의 및 결정)
-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.
-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.
제30조 (연수 및 교육)
- ①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,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.
제31조 (기타)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.
부칙
제1항(시행일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
- ① 이 학칙은 학교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학교운영위원회 승인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
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부 칙(2024)
제1조 (시행일)
이 학칙은 2024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
학교운영위원회 승인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